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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가칭 '온라인 플랫폼 입법 추진단' 내부에 상거래 분과를 설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예고로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갑질'을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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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마련된 상거래 분과에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 관련 사항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플랫폼이 중개 사업자라는 이유로 입점업체들에 각종 책임을 떠넘기며 소비자 피해를 '나몰라라'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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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플랫폼 업체들의 영향력은 나날이 확대되는 추세다. 옥션과 티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직매입은 하지 않지만 결제 대행 업무를 하고 있고, 구글과 아마존, 알리바바의 경우 배송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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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플랫폼이 입점업체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일정 부분 연대해 배상하게 하도록 만드는 방식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SNS를 이용한 개인 간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데 비해 이들을 위한 구제나 분쟁 해결 장치는 아직까지 미비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공정위는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부입법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전자상거래법까지 개정된다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이전과 비교해 확연히 커지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용 대상과 규제 내용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소재 전자상거래사업자와 거래한 소비자가 보다 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규제기준을 수립할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전재수 의원 역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재편되는 현 상황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반적인 전자상거래법 정비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