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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는 "이근의 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입니다"라며 "상고기각 결정이 났으니 이미 이근은 전과자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명이인이라고 하는 추종자들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기본적인 것도 확인 안 해보고 올렸을까봐?) 지금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던데 이 사건도 한 번 해명해보시라. 내게 제보한 피해자가 한 두 명인 것 같나? 다음 방송 기대하달라. 더불어 이근에 대한 더 많은 제보를 받는다"라고 또 다른 새로운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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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로 추정되는 피고인 사건은 지난 2018년 4월 처음 법원에 접수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심과 2심을 거친 뒤 3심인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뤄졌다. 2019년에 열린 상고심 사건 번호는 '2019도15126'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6일, 2심 판결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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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근 대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UN 여권이 담긴 사진과 자신의 인적상황을 공개하면서 '#이근대위 #이근 #KENRHEE #ROKSEAL #UDTSEAL #UDT'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허위 사실 유포 고소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김용호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동시에 강경대응을 시사한 것.
이근이 저를 고소한다고 했나요? UN직원이 확실하다고 언론과 인터뷰도 했다면서요? 제가 어디까지 취재했는줄 알고 또 이렇게 성급하게 승부를 걸까요? 이근은 제가 UN을 잘 안다고 말한 부분이 마음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여권 사진 하나 공개하면 순진한 대중은 속일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지금부터 하나씩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충격적인 자료 하나 보여드리죠.
이근의 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입니다. 상고기각결정이 났으니 이미 이근은 전과자입니다. (동명이인이라고 하는 대깨근들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기본적인 것도 확인 안해보고 올렸을까봐?)
지금 이근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던데 이 사건도 한 번 해명해보시죠? 저에게 제보한 피해자가 한 두 명인 것 같나요? 다음 방송 기대해주세요. 더불어 이근에 대한 더 많은 제보를 받습니다.
ly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