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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효과 다룰 땐 협찬 고지해야"…방송법 개정안 국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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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에 협찬의 법적 근거가 신설되고, 협찬 및 협찬 고지 범위가 정해진다. 이를 통해 방송 협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청자 기만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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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 방송법엔 협찬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협찬과 관련한 부당행위를 통제하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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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방송법에선 먼저 협찬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공익적 성격의 행사 및 캠페인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협찬 금지대상과 협찬 관련 부당행위도 새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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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의 협찬, 시사·보도·논평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협찬은 금지된다.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또한 시청자가 협찬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효능이나 효과 등을 다룰 경우에는 반드시 협찬임을 알리도록 하는 '필수적 협찬고지' 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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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는 협찬 관련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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