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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임을 알리지 않고 상품 후기로 위장한 콘텐츠를 올리는 등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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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은 지난달부터 시행됐으나 공정위는 바로 처벌에 나서는 대신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꾸려 뒷광고 자진시정 요청을 하는 등 연말까지 계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영상과 사진을 공정위가 모두 단속하기보다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지침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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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또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광고주와 유명 유튜버가 심사지침을 따를 수 있게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내년에도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뒷광고를 할 경우 부당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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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초기단계지만 해외에서도 뒷광고 관련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로힛 초프라 상임위원은 지난 2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요구사항과 기업과 유명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성명을 내고 공개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