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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최근 개정·시행된 데이터 3법으로 금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금융산업 재도약의 기회가 열리게 되었음에 공감하고, 그 효과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잠재적 이슈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언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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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강 교수는 데이터 분석 능력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GAFA와 같은 영향력이 있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용자 정보를 통해 이용자들이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이용하기 쉬운 서비스들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을 주목하여, 금융기관들의 데이터 분석 능력이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 요인임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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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의 양기진 교수는 데이터 3법 개정 후 신용평가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타겟 마케팅, 고객 증권거래 데이터 분석 등에 있어 개선 가능성이 있음을 주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금융상품 설계 및 판촉을 위해 필요한 비신용정보와 금융정보가 결합된 경우 법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함을 강조하면서, 비신용정보 중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와 금융정보 간 결합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했다. 특히, 가명정보 처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보건의료 데이터활용 가이드라인 등에서 과학적 연구나 산업적 연구의 범위해석에 대해 충돌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양 교수는 빅데이터 활용 가속에 따라 비금융정보전문CB사들이 시장에 다수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신용평가모형 개발이 경쟁력 확보 수단임을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데이터 3법 시대에 금융기관 등 전통적 데이터 보유 기관으로부터 핀테크 등으로 데이터 이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신용정보의 활용 관련 투명성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IoT 등 기술 발전 하에서 이용자 정보의 무리 없는 활용체계 마련과 합리적으로 납득 가능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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