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한국배구연맹(KOVO)이 이사회 의결사항을 위반하고 선수 연봉을 공개한 한국전력에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KOVO는 8일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한국전력의 선수 연봉 공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 끝에 제재금 1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KOVO는 지난달 1일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한국전력 측의 소명을 청취했고, 이후 한국전력을 제외한 남녀 12개 구단 모두의 의견을 취합해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V리그 남자부 7개 팀은 지난해 12월 열린 이사회에서 2022~2023 시즌을 앞두고 연봉을 공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전력이 박철우와 오재성, 이시몬, 신영석 등을 줄줄이 영입한 뒤 연봉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이날 상벌위원회는 타 구단의 의견과 한국전력 배구단의 의견서를 토대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됐다. KOVO는 한국전력의 연봉 공개가 연맹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 4조 '연맹 또는 구단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의 6항 '이사회 결의 사항 또는 총재의 시정요구 불이행'을 위반했다고 판단, 한국전력 배구단에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