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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시장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계별로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이 있는데 이 중 투자위험종목은 가장 강력한 수준의 조치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비정상적인 주가 급등이 있거나 투기적 거래가 이뤄지면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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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개인 투자자가 대거 증시에 유입되면서 투자위험종목 지정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을 알리는 공시일을 포함해 이전 10거래일 동안 각 종목의 거래 비중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평균 96.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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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세스바이오(3건), 신풍제약(2건), 삼성중공우(2건), 멕아이씨에스(2건) 등 6개 종목은 2번 이상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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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지난달 시장감시 주간브리프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및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로 바이오주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보 조치를 수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주의 진입 및 퇴출 기준을 강화하고,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우선주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등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투자위험종목 외에도 '투자주의' 지정도 급증했다. 지난해 11월까지 투자주의종목은 7157건으로 2019년(1671건)의 4배였다. 같은 기간 투자경고 지정 사례는 386건으로 전년(171) 대비 126% 증가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