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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대기오염 개선 등을 위해 전기차 구매 시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이 때문에 고가 수입차업체에게 혜택이 쏠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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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새로 구매해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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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보조금 산출 후 차량 가격에 따라 6000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의 전액을, 6000만원 초과∼90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준다. 9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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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합차는 자동차의 성능(연비·주행거리), 차량 규모를 고려해 차등(중형 최대 6000만원·대형 최대 8000만원)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의 경우 차량 규모(초소형 512만원·경형 1100만원·소형 1600만원)에 따라 정액을 지원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