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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에 따르면 상속을 받을 사람이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 위반, 학대 등 부당한 대우, 중대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이나 법정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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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상속 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상속인이 사망할 경우에만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이 상속인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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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은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할 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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