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입법 예고됐다.
7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상속을 받을 사람이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 위반, 학대 등 부당한 대우, 중대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이나 법정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공증을 받아 상속인을 '용서'한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없으며,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상속권을 잃으면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게 되는 '대습상속' 제도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현행법은 상속 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상속인이 사망할 경우에만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이 상속인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고(故)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는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 청원을 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현행 민법은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할 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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