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배우 조재현으로부터 미성년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여성 A씨가 손해배상 청고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만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고 있다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다. 주장에 그치지 않은 A씨는 2018년 7월, 조재현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2018년 9월 A씨의 소송을 조정에 회부해 강제조정을 결정했지만 A씨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변론 과정에서 A씨 측의 변호인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려는 측면에서 소송을 조기했다"며 밝혔고 조재현 측의 변호인은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다"고 반박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
한편, 조재현은 2018년 2월 미투(나도 당했다) 운동 가해자로 지목됐고 이후 3월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에서 고(故) 김기덕 감독과 함께 영화 현장에서 여배우 및 스태프를 성폭행 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조재현은 미투 논란 이후 현재까지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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