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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배진웅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배진웅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첫 기사를 보도한 매체와 이를 이어 받아 보도한 매체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면서 "B씨가 배우 배진웅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 자체는 사실이나, B씨의 고소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저희는 이에 관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오히려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저희 법무법인은 배우 배진웅을 대리하여 B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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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배진웅은 지난 해 12월 23일 경기도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모델이자 방송인 후배 여성 B씨를 성추행 및 강간 미수한 혐의로 피소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배진웅과 B씨는는 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며, B씨는 배진웅의 절친한 친구의 전 연인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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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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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배진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현」박지훈 변호사입니다.
그러나 배우 배진웅에 관한 여러 매체들의 보도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B씨가 배우 배진웅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 자체는 사실이나, B씨의 고소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저희는 이에 관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저희 법무법인은 배우 배진웅을 대리하여 B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매체들은 배우 배진웅 측에게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B씨의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마저 저버린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배우 배진웅에 대한 근거없는 허위사실의 유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