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강제 출국 후 5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에이미는 20일 오후 중국 광저우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당초 에이미는 지난 13일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비자 등의 문제로 입국이 미뤄졌다고 알려졌다. 해외 체류자인 에이미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가 요구된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2년 4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그해 1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에이미는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국내에 체류를 인정받았다.
이후 같은해 에이미는 수면제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장 앞에 섰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졸피뎀은 병원에서 처방할 수 있는 약물이지만 마약류로 분류되기 때문.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를 선고, 강제 출국을 통보받았다. 이에 에이미는 출국명령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상고를 않아 강제출국 조치가 결정됐다.
에이미는 한국 국적이 아닌 미국국적으로 이후 2015년 12월 미국 LA에 지내다 2017년 한국에 살고 있는 남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이후 10세 연하의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설이 나오기도 했다. 에이미는 다시 출국 후 광저우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미는 입국금지 기간 5년이 지나 다시 대한민국 땅을 밟았다. 에이미는 털탈린 모자와 목도리, 캐리어 등을 이끌고 공항에 나타났다. 에이미는 자신을 둘러싼 취재진을 보고 당황한듯 보였으나 이내 진심을 담아 고개 숙여 사과했다.
에이미 측은 "강제 출국 후 한국에 올 수 없던 5년 동안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기간을 가졌다"며 "입국 금지 기간이 만료돼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 오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shy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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