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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에 따르면 루이스 수아레스(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FC 바르셀로나 시절 계약서상에 '계약이 끝나더라도 맨유 이적을 금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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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레스가 바르셀로나 이적 이전 리버풀에서 뛰던 시절인 2013년, 아스널이 4000만 파운드에 1파운드를 얹은 이적료로 수아레스 영입을 노렸다. 이 사실에 격분한 리버풀은 오퍼를 거절했을 뿐 아니라 이후 바르셀로나로 떠난 수아레스의 대체자 호베르트 피르미누의 계약서에 새로운 조항을 삽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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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인' 호나우지뉴는 기량이 꺾이던 시점인 2011년, AC 밀란에서 플라멩구로 이적하면서 플라멩구 측에 새로운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끝내 '주 2회 클럽 방문'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데 성공했다. 구단 허락 하에 파티를 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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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특이한 조항으론 '우주여행시 계약 파기'(스테판 슈워츠), '(요리를 못 하는 것으로 알려진)아내 요리 강습료 구단에서 납부하기'(롤프-크리스텔 구예-민), '스키 금지(스티그 잉게 뵈른비), '양 고환 섭취하기'(스펜서 프라이어) 등이 있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