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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선고된 판결은 국가대표 체육 지도자가 상하 관계에 따른 위력 및 폭행·협박을 통해 자신이 가르치는 어린 선수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파렴치한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묵과되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확인하고, 사회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비록 검사가 징역 20년을 구형했음에도 1심 재판부가 10년 6개월의 실형만 인정한 점이나 보호관찰 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은 매우 아쉽지만,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엄벌 의사가 받아들여져서 좀 더 엄중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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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오늘 판결이 우리 사회의 어딘가에 있을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앞으로는 유사한 사건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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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조재범)은 피해자(심석희)에게 미성년자 시절부터 여러차례 성폭력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관련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범행 장소와 피해 경위, 당시의 심리상태 등에 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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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 제자에게 성폭행을 하고도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청소년 시기에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ly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