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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고소인이 접수하겠다고 오기 왔다더라. 하지만 담당조사관이 자료를 확인해보고는 '자료가 부족해서 고소가 되지 않는다. 자료를 보충해서 다시 정식으로 접수하라'고 통보했다고 했다. 그래서 고소인이 알겠다면서 돌아갔다고 한다. 뭐 이런 일이 다 있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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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이혁재는 "나에게 직접 고소 사실을 확인한 기자분은 6명 밖에 안된다. 다른 기사들은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려고 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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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5일 각종 매체를 통해 이혁재가 수천만원의 빚을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보도는 'A씨가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이혁재로부터 돈을 떼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내용이었다. 고소장에서 A씨는 '이혁재가 사업 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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