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고소 접수 안됐다더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방송인 이혁재가 분통을 터뜨렸다. 고소장이 접수도 되지 않은 사건에 피소 보도만 100여건이 넘게 나왔다는 것이다.
이혁재는 26일 스포츠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피소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가 직접 오늘(26일) 천안동남경찰서 민원 콜센터에 연락을 해봤다. 담당관과 통화를 했는데 고소 접수가 안됐다고 하더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어제(25일) 고소인이 접수하겠다고 오기는 왔다더라. 하지만 담당조사관이 자료를 확인해보고는 '자료가 부족해서 고소가 되지 않는다. 자료를 보충해서 다시 정식으로 접수하라'고 통보했다고 했다. 그래서 고소인이 알겠다면서 돌아갔다고 한다. 뭐 이런 일이 다 있나"라고 열변을 토했다.
이어 이혁재는 "빌린 돈 2000만원도 어제(25일) 고소했다고 주장하는 그 친구 계좌로 이체해버렸다"고 밝혔다. 채무를 상환했으니 고소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그는 또 "피소가 되기도 전에 피소 보도가 나오는게 정상적인 상황인가"라고 반문하며 "어떻게 피고소인 출석이라는 말이 기사에 나올 수 있나. 나에게 직접 고소 사실을 확인한 기자분은 6명 밖에 안된다. 다른 수십건의 기사들은 삭제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려고 한다"고 못박았다.
이에 앞서 이혁재는 25일 전화 인터뷰에서도 억울함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날 피소 보도에 대해 "억울하다. 우리 변호사가 상대방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론 정정보도도 요청하려고 준비중이다"라며 "최초보도를 한 매체 기자에게 연락했더니 A씨에게 고소장을 직접 받아서 보도했다고 하더라. 오늘 안으로 A씨가 접수할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혁재는 지인인 A씨에게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평소 친했던 친구다. 개인이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것이 아니라 우리 법인이 빌린 것이다. 우리 법인이 채무를 상환받아야할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하려고 압류 관련 법무비용을 빌린 것이다"라며 "비용으로 쓰고 부동산 비용이 들어오면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용도 2000만원 정도인데 그것 때문에 고소를 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차근차근 설명했다.
이혁재는 "A씨도 내가 이 업체로부터 10억원 넘는 채무를 상환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줬다"며 "지역지에 피소 사실이 최초 보도된 후 업체 측에서 곧바로 나에게 문자메시지가 온 것도 이상하다. A씨도 이 업체와 관계가 있다. 내가 연예인이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혁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나는 요즘 방송도 하지 않고 있다. 채무 관계 등을 모두 정리하고 방송을 하려고 생각했다. 이런 문제가 터지면 또 방송에 피해를 주게 되니까 그렇다"고 안타까운 목소리를 냈다.
한편 25일 각종 매체를 통해 이혁재가 수천만원의 빚을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보도는 'A씨가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이혁재로부터 돈을 떼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고소장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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