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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조재현 측 법률대리인 박헌홍 변호사는 25일 스포츠조선을 통해 "고소인 A씨의 항소가 진행되지 않아 이번 사건은 종결됐다. 현재 B씨와 사건이 남아있긴 하지만 B씨가 법적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이 또한 계속해서 기소가 중지된 상황이다. 법정 공방이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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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 측은 변론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려는 측면에서 소송을 조기했다"며 피해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공소시효로 조재현의 손을 들어준 것.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 항소를 제기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 A씨는 2주간의 기한동안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마감일이 지나 결국 1심 판결로 마무리를 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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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은 여배우 B씨에 "합의된 관계였다"며 해명했고 또 B씨가 이를 빌미로 3억원의 금품을 요구했다며 반박하며 법적으로 대응을 준비했다. 이후 B씨는 폭로와 고소했던 태도와 달리 일본에 머물며 법적 조사를 거부했고 정식 조사에 응하지 않아 기소가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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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