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배우 조재현이 3년간 이어진 '미투' 관련 법정 분쟁을 종료했다. 그동안 조재현의 성폭력을 주장해온 여성 A씨가 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한 것.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만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고 있다고 주장했고 2018년 7월, 조재현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끝내 패소했다.
이와 관련해 조재현 측 법률대리인 박헌홍 변호사는 25일 스포츠조선을 통해 "고소인 A씨의 항소가 진행되지 않아 이번 사건은 종결됐다. 현재 B씨와 사건이 남아있긴 하지만 B씨가 법적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이 또한 계속해서 기소가 중지된 상황이다. 법정 공방이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재현의 복귀에 대해 "현재 조재현은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고 가족들과 왕래를 모두 끊은 상태다. 법정공방 당시 방송 활동 관련 모든 일을 내려놓는다고 선언했고 현재도 복귀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A씨 측은 변론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려는 측면에서 소송을 조기했다"며 피해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공소시효로 조재현의 손을 들어준 것.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 항소를 제기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 A씨는 2주간의 기한동안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마감일이 지나 결국 1심 판결로 마무리를 짓게 됐다.
앞서 조재현은 2018년 2월 미투(나도 당했다) 운동 가해자로 지목됐다. 재일동포 여배우 B씨가 2002년 조재현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이후 3월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에서 고(故) 김기덕 감독과 함께 영화 현장에서 여배우 및 스태프를 성폭행 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조재현은 여배우 B씨에 "합의된 관계였다"며 해명했고 또 B씨가 이를 빌미로 3억원의 금품을 요구했다며 반박하며 법적으로 대응을 준비했다. 이후 B씨는 폭로와 고소했던 태도와 달리 일본에 머물며 법적 조사를 거부했고 정식 조사에 응하지 않아 기소가 중지됐다.
조재현은 미투 논란 이후 현재까지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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