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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컬링경기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5조(그 밖의 사항)에 따라 선거 절차 및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선거 무효를 결정했다.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제29조(선거의 중립성) 제5항,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7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에 의거해 선거무효 취소 재공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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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사무실이 폐쇄되고 성탄절·신정 연휴기간이 겹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기한 내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기한을 선거인 추첨일 다음날로 연장 결정했다. 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5조(그 밖의 사항)에 따라 협회 정관 및 선거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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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당선인은 "오직 선한의지를 가지고 컬링이라는 스포츠에 기여하기 위해 회장직에 도전한 것이다. 올림픽 출전권 등 긴급한 현안이 많은 것으로 안다. 이번 건이 공정히 해결되면 컬링인 권익 보호와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신속히 나설 예정이다. 하루 빨리 컬링인들을 만나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연맹이 정상화 돼 선수, 지도자들, 생활체육인들이 받았던 피해가 회복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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