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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인 선수대리인 제도는 2018년 첫 시행된 이래 올해 4년째에 접어들었다. 선수대리인 계약 신고 지체와 누락 건이 발생하는 등 제도 및 규정 곳곳에 미비함이 드러나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과 근거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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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협은 "최근 발생한 이슈에 대해 해당 선수대리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 받았으며, 향후 행정상의 실수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현재 대리인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계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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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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