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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천안 동남경찰서 이권수 수사과장은 스포츠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이혁재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장은 '고소인이 아는 사람의 채무 1000만원을 더 받아야 하니 조사를 연기해달라고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건 맞지 않다. 고소인은 고소인대로 고소를 하고, 채무가 있는 사람은 따로 고소를 해야지 사건을 합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을 피고소인 주소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관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하는 것이다. 고소인 조사는 우리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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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찰 관계자분들의 입장이 왜 오전과 오후가 다른지 모르겠다. 어제 오전 나에게는 분명히 고소 접수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설명도 들은 바 없다"며 "법률대리인과 상의해 나와 콜센터 경찰분의 통화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할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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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의 채무 1000만원을 더 받아야하니 조사를 연기해달라'고 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고소인의 채무는 상환이 끝난 상황이고 아는 사람 채무는 아는 사람이 고소해야하는 것 아닌가. 그 사람은 고소를 안했는데 그럼 고소가 안된 것 맞지 않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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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