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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금융위는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의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 금감원장이 금감원의 예산 범위에서 신고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시행령상 정해진 최대 지급 한도는 건당 20억원이지만, 포상금이 해당 불공정거래의 중요도(1∼10등급)와 신고자의 기여율(0∼100%)을 고려해 지급하는 만큼 실제로 집행되는 규모는 그보다 훨씬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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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향후 포상금 지급을 위한 정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여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면 지금보다 적극적인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9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회계 부정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3월부터 회계 부정 익명 신고도 허용한 바 있지만, 이 경우 포상금 수령은 제한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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