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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건강데이터와 금융데이터의 융합 촉진, 보험업계의 디지털 헬스 기기 활용 확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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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보험사의 헬스케어 진출과 관련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자산과 금융자산의 결합·분석이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주 3회 배달 음식(카드 데이터)을 먹는 과체중(건강검진 데이터) 고객에게 다이어트 식단 관련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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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건강 증진형 보험상품 목적으로 제공되는 건강관리 기기가 보험사고 위험률 감소, 보험계약자 건강 증진 등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공할 수 있는 기기 가액(현행 10만원)의 상향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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