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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은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남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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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 정식 형사재판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슬옹의 과실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만큼, 절대 가벼운 사건이라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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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이 음주 및 졸음 상태가 아니었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복귀에 문제는 없다는 쪽도 있지만, 지나치게 빠른 복귀라는 시선도 무시할 수 없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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