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배성우가 벌금형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음주운전 적발 소식은 그해 12월, 뒤늦게 알려져 더욱 큰 충격을 안겼다.
소식이 알려진 이후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이유를 불문하고 배성우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다. 배성우를 지켜봐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배성우 역시 소속사를 통해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라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배성우는 음주운전 논란이 불거지자 출연 중이었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 같은 소속사 배우인 정우성이 배성우를 대신해 정의 구현을 위해 힘쓰는 기자 박삼수 역으로 대체 투입됐다.
이렇듯 '믿고 보는 배우'에서 '음주운전' 불명예를 안고 퇴출된 배성우. 벌금 약식 명령 이후 복귀는 언제쯤 이뤄질까.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배송우는 당분간 복귀 계획이 없으며 지난해에 이어 반성하며 자숙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