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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8일 정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소유 회사,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납품업체 9개사, 친족 23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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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정 회장의 차명회사인 실바톤어쿠스틱스를 주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바톤어쿠스틱스는 KCC의 사업과 동떨어진 음향장비 제조업체다. 고가의 엠프를 제작하며 연매출 4억~5억원 가량을 올리고 있다. 정 회장은 오디오 애호가로 자택에 수천만원대 오디오를 비롯해 고가의 진공관 엠프 등도 상당수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바톤어쿠스틱스는 정 회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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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정 회장은 외삼촌, 처남 등 23명을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한 점도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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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2016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높아졌다. KCC는 당시 자산이 9조7700억원으로 기준 상한선인 10조원에 간신히 미달, 2016∼2017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빠졌다. 누락된 회사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망에서도 벗어났다.
KCC는 정 회장의 계열사 누락은 고의가 아닌 실무 차원의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차명회사의 신고 누락을 통해 정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KCC 관계자는 "차명회사를 비롯해 누락된 계열사도 친족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들이었기 때문에 설립과 운영에 동일인이나 KCC가 관여한 부분이 없다"며 "검찰에서 이같은 부분을 다시 한번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익편취 조사 '옥죄기' 나서
정 회장의 차명회사와 계열사 누락의 의혹에 대한 공은 일단 검찰로 넘어갔다. 관건은 정 회장의 경제적 이익이 아닌 고의성의 여부가 될 전망이다. 특히 공정위의 대응 수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된 2016~2017년은 계열사 신고 관련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기 이전이다. 처벌보다 향후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한 경고 차원일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다만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공정위가 KCC뿐만 아니라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조사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정위를 옥죄고 나선 것이 변수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공정위의 이번 제재 조치로 인해 과거 KCC의 미편입계열사 운영에 따른 제재가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규정은 2013년 8월 신설되어 2014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KCC의 경우 최소 2001년 이후 계속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사익편취행위 규제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누락 계열사 적발을 넘어 총수일가가 해당 계열사들과 내부거래가 사익편취 행위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되는지 조사를 통해 추가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KCC는 최근 실리콘사업 회사를 자회사 모멘티브퍼포먼스머티리얼스에 모으며 새로운 도약을 선언하며 2세 경영을 본격화 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계열사 누락에 대한 검찰 고발은 정 회장이 태양광발전사업 비롯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그룹내 지배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