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B.A.P 출신 힘찬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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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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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은 2018년 7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다. A씨는 힘찬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고, 힘찬은 지인 초대로 함께한 자리에서 오해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도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건 분명하다. 묵시적 동의가 있었으므로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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