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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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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다. A씨는 힘찬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고, 힘찬은 지인 초대로 함께한 자리에서 오해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도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건 분명하다. 묵시적 동의가 있었으므로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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