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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날 오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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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나체) 사진 한 장당 1억원을 요구한 게 맞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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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앞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A씨가 (나체)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 집 근처에 찾아와 차량 경적을 울리고 가족들을 거론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지난해 7∼12월 말 구입비,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4천여만원을 빌려 가서는 갚지 않고 가로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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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n201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