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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이렇다. 지난 24일,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전남 모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수십여차례에 걸쳐 참혹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최근 수도권 모 명문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의 스타플레이어 A선수와, 현재 광주 지역 모 대학에서 외래교수로 교단에 서고 있는 B교수'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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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26일 오전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가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 그뿐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가해자인 기성용 선수와 B씨가 사건 당시 형사미성년자였을뿐아니라, 이미 공소시효도 경과돼 형사처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멸시효도 완성돼 민사상손해배상청구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알린 목적은 단 하나 입니다. 오로지 가해자들로부터 진정성있는 사과를 받고 싶었던 것 입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창창한 인생을 망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다만 자신들이수십년간 겪어왔던, 가슴을 짓눌러 온 고통을, 가해자들의 진정 어린 사과로써 조금이나마 보상 받고 싶을 뿐인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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