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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경마가 멈춰선 사이 ICT 기술 발전을 등에 업은 불법 경마가 국경을 넘나들며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는 불법 경마 단속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요소기도 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조사한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불법경마의 총 매출은 6조9000억원으로 이 중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90%(6조2000억원)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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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코로나19로 국내 경마가 중단된 틈을 노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정상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일본 경마에 베팅하는 불법 사이트가 생겨나고 있으며 일부 유튜브 채널 등은 일본 경마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경마에 베팅할 수 있다며 홍보를 펼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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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이 일본 경마에 베팅하는 경우에는 한국마사회법을 비롯해 형법 등 도박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된다. 이는 불법 도박업자가 만든 사설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라쿠텐 경마' 등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베팅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유사행위의 금지 조항과 제51조 벌칙에 따르면 외국에서 개최하는 경마 경주에 마권을 발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마권 구매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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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는 지난해 불법 경마 원천 차단을 위해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작년 12월 약 170명 규모의 '불법경마 사이버 국민 모니터링단' 모집을 완료하고 불법경마 근절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과 불법경마 사이트 모니터링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한국마사회 법 개정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 범위 확대 및 최고 지급액을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작년 이후 국내 경마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해외 경마를 이용해 불법 베팅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외 불법 경마 사이트들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는 등 ICT 기술 뒤에 숨어 단속만으로는 불법 온라인 베팅 사이트 차단, 근절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