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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중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3개 주요 보험사는 구실손보험을 평균 8∼18.5%, 표준화실손보험을 평균 9.8∼12.0% 각각 인상했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의 구실손 인상률이 18.5%로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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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사 모두 2017년 4월 이후 팔린 신(新)실손보험 보험료는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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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손해율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위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액의 비율을 뜻한다. 위험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납입한 보험료로 사업운영비와 보험금을 충당하기에 모자란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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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는 3∼5년 갱신 주기가 돌아올 때마다 실제 인상이 단행되므로 체감 인상률이 대체로 50%가 넘고 고령자의 경우에는 2∼3배가 오른 고지서를 받는 일도 흔하다.
보험업계는 오는 7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차보험처럼 이용한 만큼 보험료의 할인·할증을 적용,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차등제다.
과잉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자기부담률이 올라간다. 현행 급여 10·20%, 비급여 20%에서 급여 20%, 비급여 30%로, 통원 공제금액은 외래 1∼2만원, 처방 8000원에서 급여 1만원(단 상급·종합병원은 2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상향된다.
비급여 부분에 대해 의료 이용량(보험금 실적)과 연계해 보험료가 달라진다. 다만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자(암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2등급 판정자(치매·뇌혈관성 질환 등)가 이에 해당한다. 이 비급여 차등제의 적용은 안정적인 할인·할증률 통계 적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상품 출시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이뤄진다.
대신 보험료는 대폭 낮아진다. 2017년 출시된 신실손보험에 비하면 약 10%,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에 비하면 약 70% 보험료가 내려간다. 급여·비급여를 분리하고, 재가입주기를 5년으로 줄이는 것도 달라지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폭 인상되는 구실손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가입해야하는 지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손해율 관리에 실패한 보험업계가 가혹한 갱신 조건으로 가입자들이 구실손보험을 포기하고 혜택이 적은 '3세대' 실손보험이나 7월 출시되는 4세대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금융소비자연맹은 "가입이 오래된 상품일수록 보장범위가 넓고 자기부담금이 적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며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소연은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 갱신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유병력자나 노약자의 경우 기존 실손보험을 해약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갱신 보험료 부담으로 4세대 상품에 가입하려다가 연령이나 건강상태를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으니, 기존보험 해약 전에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알아보고 기존 계약 해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