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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인 실손보험 일시 중지제도가 시행된 2018년 12월 이래 현재까지 신청 건수는 10개 주요 손해보험사(메리츠화재·한화손보·롯데손보·MG손보·흥국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농협손보)를 통틀어 1만784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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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지제도 활용이 저조한 이유는 단체 실손보험의 보장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중지 실익이 크지 않고, 중지 후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때 옛 혜택이 그대로 복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상당수 단체 실손보험이 외래 치료는 아예 보장하지 않고 일정 기간 이상 입원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개인 실손보험에 견줘 혜택이 부실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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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09년 9월까지 팔린 '1세대' 구(舊)실손보험 가입자가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지금 자신의 보험 효력을 되살려달라고 신청하면 구실손보험이 아니라 2017년 4월 도입된 '3세대' 신(新)실손보험으로 전환된다. 더욱이 올해 7월 이후에는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효력이 재개된다.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중지 기간에 상품 단종 등 변수에 따라 재개 절차가 복잡하거나 까다로워질 가능성도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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