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정비나 폐차, 경매업을 위한 등록기준이 완화돠ㅐ 신규사업자의 시장 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31일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설·장비 임차를 허용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위한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 자동차 정비, 해체 재활용(폐차), 성능 ·상태 점검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경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임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면 등록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온라인 경매 확산 등 사업 형태 변화를 반영해 자동차 경매장 승인기준도 완화된다.
경매장 시설 기준은 주차장의 경우 기존 3300㎡에서 2300㎡로, 경매실은 200㎡에서 140㎡로, 경매참가자 좌석 수는 100석에서 70석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또 경매장이 현실적으로 성능·상태 점검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성능·상태 점검업체와 계약을 할 경우 관련 승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폐차 및 경매 사업을 위한 사무실 최소 면적 기준(33㎡)을 없애 여건에 따라 유연한 사무실 공간을 갖추도록 했다.
한편 자동차 성능 및 상태 점검자 자격 기준은 확대된다. 자동차 성능·상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동차진단평가사가 자동차 정비기능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했을 경우 성능·상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이 완화된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사업 현장을 면밀히 살펴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등 관련 제도들을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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