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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시설·장비 임차를 허용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위한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 자동차 정비, 해체 재활용(폐차), 성능 ·상태 점검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경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임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면 등록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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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장 시설 기준은 주차장의 경우 기존 3300㎡에서 2300㎡로, 경매실은 200㎡에서 140㎡로, 경매참가자 좌석 수는 100석에서 70석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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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동차 폐차 및 경매 사업을 위한 사무실 최소 면적 기준(33㎡)을 없애 여건에 따라 유연한 사무실 공간을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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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사업 현장을 면밀히 살펴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등 관련 제도들을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