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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 이대호(롯데) 전 선수협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고문변호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형사고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로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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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운동은 "이대호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보수 및 판공비 부정수령으로 업무상 배임죄 및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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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운동은 오동현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을 이야기했다. 사람과 운동은 "오동현 고문변호사는 자신이 알선한 김태현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8800만원(부가세 포함)의 고액을 받고 회계감사를 했다"며 "선수협의 총 자산규모는 1억9000만원, 연수익은 20억원 수준이다. 업계 통상 회계감사 비용은 300만~400만원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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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피고발인 측은 사람과 운동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 반박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종서 기자 bellsto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