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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2곳), 변경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1곳), 무신고 수입·판매(3곳), 유통기한 등 무표시 식품제조·판매(1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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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는 최근 4년간 식약처에 등록하지 않고 캐비어 138㎏(2억3061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C업체는 제조장소 변경을 알리지 않고 캐비어 제품을 일반인에게 판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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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업체도 송로버섯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각각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들여와 서울 유명 식당과 호텔 등에 팔았다. E업체와 F업체는 각각 788만원, 172만원 정도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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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제조업체와 정식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