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대마초 흡연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기소된 정일훈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정일훈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직접 심경을 밝혔다. 정일훈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일훈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7명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정일훈은 대마초 상습 흡연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정일훈은 4~5년 전부터 제3자 등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상습적으로 흡입했다. 그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제3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한 뒤 중개인이 가상화폐로 대마초를 구입해 전달하는 방식을 이용해 마약을 구매했다. 마약구매에 사용한 돈은 1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계좌추적 공범 진술 등 조사를 통해 정일훈이 지인들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사실을 확인했다. 정일훈의 모발 등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정일훈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수사기관에 소환됐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진행되는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수 있게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일훈은 지난해 5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며 비투비에서도 탈퇴했다.
지난 15일에는 두 건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부에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함께 재판을 받는 정일훈 외 7인의 공범 중 1인은 방조 혐의로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증거에 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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