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카라 출신 고 구하라가 숨진 뒤 비어있던 집에서 금고가 도난된 사건을 경찰이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잠정 종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월 구하라 자택에서 발생한 금고 도난 사건을 같은 해 12월 17일 미제편철 처분했다고 밝혔다. 미제 편철은 경찰이 수사 실마리를 찾지 못했을 때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까지 잠정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현장감식, CCTV 확인 등을 다각도로 진행했지만,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피해자 측이 제출한 영상만으로는 특정이 어려웠고, 주변 CCTV에도 사건 당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 수사 개시의 필요가 없다고 보는 '내사 종결'은 아니다. 일단은 미제 사건으로 남겨 두지만 추가로 단서가 발견되면 언제든 조사를 재개하는 잠정 조치"라고 말했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49일이 되는 1월 14일 자정 자택에서 금고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씨는 신원 미상의 남성이 구하라 집에 침입해 개인 금고를 훔치는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한 남성이 나뭇잎으로 렌즈를 가리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고인의 금고를 열어보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CCTV 영상 분석 전문가와 구호인씨는 개인 금고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고, 집안 구조를 파악하고 있고, 구하라가 사용하던 현관 비밀번호도 정확히 눌렀다는 이유로 절도범이 면식범일 것이라 추측했다.
그러나 구하라 자택 근처 CCTV 영상이 대부분 지워져 경찰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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