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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속에 체육계 사건, 사고가 잇달아 터지며 급격히 위축된 학생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학생들이 학교운동부와 공공스포츠클럽 등 능력과 적성에 맞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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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3조에 교육감의 책무로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과 다양한 진로·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제5조에서 학생선수와 공공스포츠클럽 소속 학생의 수업, 진로상담 등 교육지원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권 보호 및 지위 향상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등 사항을 담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제6조에서 학생선수들이 훈련할 장소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전한 스포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과 교육장, 학교장의 적극적인 시설물 개방 및 활용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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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부와 더불어 'G-스포츠클럽'을 통해 학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학교체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전과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설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각종 범죄의 치외법권에 놓여 있다는 맹점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교운동부, 공공스포츠클럽을 포함한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도내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고, 스포츠산업에 대한 진로·직업교육과 다양한 경험을 통한 전인적 발달의 관점에서 이에 맞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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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 등 스포츠 활동이 학생들의 내적 심리 및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스포츠를 통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스포츠 가치에 대한 믿음이자 공인이다. 또 경기도 내 총 622개교, 772팀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동부', 2021년 현재 28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102개 'G-스포츠클럽'과 30개 시군 160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과 함께 하는 초등스포츠클럽' 등 공공스포츠 클럽에 참여하는 학생 모두가 교육감, 교육청의 책임하에 안전한 활동을 지원받도록 법적 근거를 확립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