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흥국은 4월 24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몰던 중 좌회전 비보호 구간에서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하다 역시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김흥국은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으며,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강이가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Advertisement
이어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놀란 얼굴로 멍하니 서 있는걸 보고, 별로 다친 것 같지 않아, 살짝 문 열고 '운전 조심해요. 다친 데 없지요' 하고 손짓했는데, 쳐다보다가 그냥 가버렸다. 나중에 본인과 통화해보니, 차량 넘버 찾으려고 동네 아파트 다 뒤지고 다녔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김흥국은 "그 오토바이 피해 호소인은 병원도 가지 않고, 아직 경찰 조사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아해했다.
김흥국은 팬들에게 "수년간 고생하다 이제 막 방송 활동 제대로 해보려 하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 끼쳐 드려 송구하다. 혹여 열심히 일하는 라이더분들 고생하시는데,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고 싶지는 않다. 더 많이 성찰하고, 몸조심 하겠다"고 전했다.
김흥국은 6일에도 "뺑소니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방송된 TV조선 '뉴스9'에서는 김흥국의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한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김흥국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다가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깜빡이를 켜고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다 갑자기 멈췄다. 김흥국 차량 좌측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르게 직진하다 김흥국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오토바이는 빠른 속도로 스쳐 지나갔다.
김흥국과 오토바이 운전자와 김흥국의 통화 녹취본도 공개됐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뺑소니 혐의가 적용됐을 때 대충 들어갈 돈이 최소 3500만원 정도다. 그 돈을 나한테 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김흥국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통화 녹취본이 공개되며 여론은 빠르게 김흥국 편으로 돌아선 분위기다. 대중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김흥국의 주장에 공감하며 응원을 보내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