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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 변호사는 이날 유산에 대한 법률 정보를 소개했다. 그는 "유산은 가족관계 증명서 안에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들이 사전에 정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 마음 가는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있다. 재산을 물려줬을 때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엔 소송할 수 있다.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는 살인에 가까운 범죄를 저지르거나 상해를 입혀 사망하게 하는 경우, 유언에 관련된 범죄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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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은 양육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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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의 친모 송 모씨는 구하라 사망 후 상속 순위에 따라 50%의 재산을 받아야 한다고 나섰다. 구호인씨는 어린시절 남매를 두고 가출한 뒤 20여년 동안 연락조차 닿지 않았던 친모가 구하라의 사후에 나타나 유산을 요구하는 게 부당하다며 유가족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구하라법 입법을 국회에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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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난달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구하라법이 실행된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는 자녀 양육을 게을리한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이라며 그런 행위를 금하는 구하라법이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실현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