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구하라법이 실행된다.
13일 방송된 KBS1 '아침마당'에서는 홍순기 변호사가 출연했다.
홍순기 변호사는 이날 유산에 대한 법률 정보를 소개했다. 그는 "유산은 가족관계 증명서 안에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들이 사전에 정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 마음 가는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있다. 재산을 물려줬을 때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엔 소송할 수 있다.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는 살인에 가까운 범죄를 저지르거나 상해를 입혀 사망하게 하는 경우, 유언에 관련된 범죄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거기까지 가지 않고 부양을 거부하거나 패륜을 저지르는 '상속권 상실 제도'다. 현재 '구하라법'이라고도 하는 내용이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단계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을 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구하라법은 양육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다.
구하라법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씨의 문제제기로 논의가 시작됐다.
구하라의 친모 송 모씨는 구하라 사망 후 상속 순위에 따라 50%의 재산을 받아야 한다고 나섰다. 구호인씨는 어린시절 남매를 두고 가출한 뒤 20여년 동안 연락조차 닿지 않았던 친모가 구하라의 사후에 나타나 유산을 요구하는 게 부당하다며 유가족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구하라법 입법을 국회에 청원했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의 문턱은 넘지 못했지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추진하며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지난달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구하라법이 실행된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는 자녀 양육을 게을리한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이라며 그런 행위를 금하는 구하라법이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실현되도록 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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