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야구, 축구, 남자농구, 여자농구, 배구 종목별 5개 선수계약서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수·구단의 의무를 제시하고, 계약기간, 보수, 비용, 용구·용품, 부상·질병,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분쟁 등 선수계약의 일반사항에 대한 표준안을 정했다. 연맹별 규약에서 정한 웨이버(계약기간 중 구단의 선수에 대한 권리 포기), 임의해지, 보류선수, 계약해지 등 선수 신분 변동과 관련된 사항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선수의 의무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구단의 의무 조항은 간단하게 구성해온 기존 계약서와 달리 표준계약서에는 폭력 및 성폭력 방지, 선수 인권 존중 및 차별 금지, 품위유지, 부정행위 금지 등에 대한 구단의 의무를 명시했다. 또 선수에 대한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의 모호한 부분도 명확히 제시하도록 했다. 구단의 선수에 대한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은 계약기간 동안 선수 활동(경기 및 훈련 참여, 공식행사 참여, 팬 서비스 활동, 대언론 활동, 홍보, 사회공헌 활동)에 한정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1년간 이미 생산된 상품의 판매, 자료 보관(아카이빙) 목적인 경우에만 선수와의 협의를 거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선수는 선수 활동과 관련이 없는 광고, 방송, 강연 등의 활동을 할 경우 구단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Advertisement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임의탈퇴와 관련해선 본래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축구는 임의탈퇴 폐지)하고 용어도 '임의해지'로 변경했다. 임의해지 선수가 되면 원 구단이 해제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임의해지 선수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의해지 공시 후 3년이 경과하면 자동 해제되도록 했다. 웨이버, 임의해지 등 선수 신분 관련 중요한 사항이 기존에는 규약·규정에만 언급되며,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표준계약서에서는 선수가 알기 쉽도록 선수 신분 관련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해지 관련 사유와 절차를 규정했다.
Advertisement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프로스포츠 분야에서 바람직한 계약 문화를 정립해나가는 첫 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선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의 원칙 아래에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면서 "앞으로도 선수 권익을 보호하고 프로스포츠계의 공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