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 프로듀서와 비아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5월 28일 양현석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9년 공익제보자 한 모씨는 2016년 8월 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사실을 경찰에 진술했으나, 양현석이 "연예계에서 불이익 주는 건 쉽다"는 등 자신을 협박하고 회유해 진술을 번복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비아이에 대한 경찰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한씨의 주장이다.
양현석은 해당 혐의에 대해 강력 부인했으나 검찰은 한씨와 양현석 등을 소환조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만하다고 봤다.
또 양현석은 2016년 한씨의 소속사에 청탁해 한씨를 해외로 나가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았다. 그러나 한씨에게 출국을 지시한 소속사 대표가 현재 해외 도피중인 관계로 참고인 중지 처분됐다. 참고인 중지란 핵심 참고인을 소환하지 못해 입건된 피의자의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사법처리를 잠시 보류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양현석을 기소하면서 비아이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한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인 뒤 이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양현석은 지난해 1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에서 수차례에 걸쳐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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