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후배에 괴롭힘을 가한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32·창원시청)의 도쿄올림픽 출전이 불발됐다.
대한사격연맹은 지난 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후배게 지속적인 언어폭력 등 괴롭힘을 가한 김민지에게 자격정지 12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사격연맹은 지난달 김민지를 비롯해 그의 남편이자 사격 국가대표인 A, 지방 실업팀 소속 B 등 3명의 선수에게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을 접수한 뒤 관련 사항을 검토, 법률가, 교육인 등 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다. 사격연맹은 '스포츠 공정의 가치와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객관적, 법률적 심의, 충분한 당사자 소명 기회 제공 등 절차적 정당성 아래 진행됐다'며 '국가대표 3인이 특정 선수 1인에 대한 다년 간 언어 폭력을 행사했고, 합숙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사격연맹 공정위는 김민지를 비롯해 A씨에 11개월, B씨에 3년의 자격 정지 징계도 내렸다. 해당 선수들은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재심 기간을 거쳐 징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민지는 지난 4월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 스키트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해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사격연맹은 사건 접수 후 2개월 이상 징계가 나올 경우 올림픽 출전 선수 교체를 검토했는데, 이를 훨씬 뛰어 넘는 징계가 나왔다. 사격연맹은 앞선 선발전 결과를 반영해 대체 선수를 올림픽에 출전시킬 계획이다.
사격연맹은 '이번 사안이 선수 및 지도자 전반에 걸쳐 스포츠 공정의 가치를 지키며 사격인 스스로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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