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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는 2020년 6월 초 광주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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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는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마초 9g을 구입하고 7차례에 걸쳐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빅뱅 탑과 탑의 자택에서도 대마초를 흡연해 관심을 모았다. 한서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7만원, 보호관찰, 약물치료 강의 12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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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서희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 이에 비공개 심문이 진행됐고 한서희는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모발검사에서는 음성반응이 나오며 집행유예는 유지됐지만 검찰은 3월 30일 일정 부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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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는 2016년 대마초 흡연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사실을 경찰에 진술했지만, 양현석이 자신을 협박하고 회유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종용했고 경찰 수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양현석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5월 28일 양현석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날 비아이도 마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