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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은 지난 2014년 '오룡호' 침몰 사고 당시 유족과의 마찰 논란이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며 실적에 타격을 입었다. 또한 지난해에는 "2012~2018년 임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세트를 강매했다"며 공정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9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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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연대 "주주 명부 열람해 우호지분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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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가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감사위원 교체 등을 하기 위해 우호지분 확보 작업에 나선 것이다. 소액주주연대는 사조산업 측에 주주명부 열람 신청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사측이 거부하자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오는 22일 재판이 열리고 이달 내로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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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전체 5500명 주주 중에서 뜻을 같이한 소액주주는 5월 17일 166명(지분 6.37%)에서 6월 8일 220명(지분 7.5%)으로 늘었다. 주주명부를 확보하게 되면 전자위임장 등을 통해 더 많은 지분 확보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송 대표는 "확보 지분이 15~20%에 이르면 주총에서의 표대결이 가능해지는 만큼, 감사위원 교체를 통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기업의 소액주주들도 이를 계기로 결집해 연대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중심' 캐슬렉스 서울·제주 골프장 합병 시도 및 무산
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의 '대주주 견제'는 지난 3월 캐슬렉스 서울·제주의 합병 '저지'로 막을 올렸다.
사조산업은 지난해 말 두 골프장의 합병 계획을 공식화했지만,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에 결국 지난 3월 8일 합병 철회 공시를 올렸다.
당시 소액주주연대는 "수익성 좋은 알짜 부동산 자산인 캐슬렉스 서울과 지난 누적 결손금이 420억원에 달하는 캐슬렉스 제주를 합병하면, 지분 49.5%를 보유한 주지홍 사조산업 부사장의 사실상 개인 회사인 캐슬렉스 제주의 부실을 캐슬렉스 서울에 떠넘기게 된다"며 "이는 명백한 주주재산 침해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동시에 주지홍 부사장이 기업가치가 더 큰 캐슬렉스 서울의 지분을 얻게 돼, 사조그룹 오너 일가가 변칙적 상속을 위해 상장사의 재산을 오너 개인이익으로 넘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캐슬렉스 서울의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올랐지만 승계 관련 세금 등의 문제로 자산 재평가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액주주연대는 앞으로 추진 중인 임시 주총에서 골프장 합병을 추진했던 사조산업의 감사위원 및 이사진을 해임하고 새로운 감사위원을 선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사조산업 관계자는 "캐슬렉스 서울·제주 골프장 합병은 사조산업이 아닌 캐슬렉스 서울 이사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업종·비용·사업성 등을 고려해 경영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자산 재평가는 단순히 골프장 한 곳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룹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액주주연대의 입장은 강경하다.
송종국 대표는 "설사 이번에 임시 주총을 통한 경영권 참여가 어려워질 경우 내년 정기 주총에서 재시도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대주주의 차명 지분에 대한 의혹이 발견되면 고소·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조산업 관계자는 "대주주 및 우호 지분이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굳이 차명으로 지분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면서, "소액주주연대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ESG 위원회 신설을 준비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사조산업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사조산업의 경우 오랜 기간 사조시스템즈 등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과 일감 몰아주기로 논란이 된 데다 후계자인 주지홍 부사장의 경영능력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꼼수 승계 논란'까지 불거진 셈"이라면서, "오너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경영권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