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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반 측은 2018년 9월 음원 사재기 의혹을 주장한 네티즌 100여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10월에도 수십명을 추가고소하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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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오반 측 공식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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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보도된 '사재기 댓글 누리꾼 2심 판결' 기사 내용과 관련,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을 바로잡고자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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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유일하게 약식으로 나온 벌금형에 불복한 한 명이 재판을 진행해 2년여 간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저런 판결을 받은 것일 뿐입니다. (이 또한 검사가 1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할 정도의 사건이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검찰에 기소됐을 당시, 저 분이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저희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았던 기억도 있네요.)
근거나 출처 없는 누명을 쓰던 당시부터 저희 회사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누구보다도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저희 아티스트에게 그런 누명을 씌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한 건의 사례로 다시 돌을 던져도 된다고 오해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