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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 측의 댓글 표현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라도 최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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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2018년 연인 사이였던 고 구하라의 자택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구하라는 쌍방 폭행을 주장했고, 이후 최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구하라를 협박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최씨는 "실제로 영상을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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