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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도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수사기관에서 인정되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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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는 지난해 8월 18일 지인의 주거지에서 남편 오 모씨, 지인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당시 유서에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 꼭 처벌받게 해달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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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는 경찰조사에서 황하나가 필로폰을 하려던 자신의 곁에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황하나의 DNA가 검출되자 '황하나와 몸싸움을 하다 주사기에 긁혔다', '내가 몰래 주사를 놨다'고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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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황하나의 마약 투약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8월 22일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황하나 측이 제출한 필로폰 검사 음성반응 결과를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황하나는 이미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한 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박유천과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이중 일부를 7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해 11월 형이 확정돼 지금까지도 집행유예인 상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