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텀블벅은 지난해 약 5000개의 프로젝트가 성사되고, 누적 후원금을 1200억원을 달성할 정도로 급정상을 거듭하면서 업계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에 연이은 잡음을 끊어내지 못할 경우 회원 확대와 신뢰도 제고 등 앞날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dvertisement
지난 4일 텀블벅 사이트에 내부 테스트용 프로젝트가 노출되면서, 부적절한 제목을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Advertisement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6일 텀블벅은 황급히 홈페이지와 트위터 등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Advertisement
이와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슈를 단순히 실수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월경컵을 펀딩하면서 이를 혐오하는 표현이 제목으로 쓰였는데, 이것을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만 볼 수 있겠냐'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묻자 "현재 테스트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운영원칙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는 상세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세 계획을 공유하긴 어려우나, 빠른 시일 내에 실시 후 공지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남혐(남성혐오) 논란'에 이어 계속된 위기관리 실패로 큰 비난을 샀던 GS리테일처럼, 텀블벅이 제대로 된 재발방지 시스템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이벤트 홍보를 위해 올린 포스터 속 손가락과 소시지 모양이 남혐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후 '꼬리 자르기식' 인사 의혹을 비롯해 사태를 덮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텀블벅 측은 "입장문에서 밝힌 대로 담당자가 해당 은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의도적으로 한 일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한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재발 방지 대책에 따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하는데도 구체적인 피해구제 약관 없어
이에 앞서 텀블벅은 소비자원으로부터 '환급' 관련 약관이 따로 없는 것과 관련, 개선을 권고받았다.
지난 2일 한국소비자원은 와디즈, 텀블벅 등 총 10개 사업자의 플랫폼 약관과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312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텀블벅은 보상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광고와 크게 다른 경우, 환불 가능 여부에 대한 약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하는 기간 등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전자거래법에 따르면 재화 등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 텀블벅은 배송 지연 시 환급에 대한 약관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2020년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64건 중 '배송지연'이 31.3%(20건)으로 가장 많은데, 텀블벅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조차 준비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
이에 텀블벅 관계자는 "우선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은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자사는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원의 권고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해오고 있으며, 약관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