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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숙소 내에서 코로나19에 걸린 외부인과 접촉해 금지된 집단 규모로 술을 마시다 감염됐다는 것이 소문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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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같은 소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선수들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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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핵심은 '확진자와 확진 선수 간 접촉'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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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에 하나 '소문대로' 해당 접촉이 해당 선수들에 의해 '기획된' 모임이었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선수단 거리두기 지침도 강화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지침을 준수하고, 타구단 인원 및 외부인과의 만남 등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타 팀 선수들 간 사적 만남 조차 자제를 당부한 셈.
야구계 전체의 안전을 고려해 그 어느 때보다 각별히 조심했어야 할 시기였다.
시즌 중 원정 숙소에서 벌어진 부적절한 일탈 행위. 만약 사실이라면 그 자체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
안전한 시즌 완주를 위해 매 경기 전마다 귀찮은 방역수칙을 예외 없이 지키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수들과 종사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그릇된 행동이었음은 물론이다.
만에 하나 소문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용은 없다.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야구규칙 151조에 따른 강력한 제재 조치가 불가피 하다.
징계 시 확진 선수 실명이 간접적으로 공개될 것을 먼저 우려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확진자 실명 비공개 원칙은 방역수칙 위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