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 투수 윤성환 측은 지난 1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dvertisement
윤성환은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의 한 커피숍 등에서 A씨로부터 승부조작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받고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윤성환에게 "주말 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다만, 선수가 승부조작을 대가로 돈을 받는 행위 자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된다. 불법으로 청탁한 돈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범죄의 실제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 가담을 전제로 한 의사표시 행위다. 실제 승부조작을 실행하지 않았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승부조작 공모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Advertisement
비록 현 소속팀이 없는 은퇴 선수 신분이지만 향후 KBO 차원의 별도 징계는 불가피 하다. KBO 관계자는 14일 윤성환 징계 관련, "법원의 최종 유죄 판단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구체적 징계가 논의 될 것"이라며 "승부조작 실행 여부에 따라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산 135승의 금자탑을 세운 레전드의 허무한 몰락. 영구 결번 후보 선수가 졸지에 영구 제명 위기에 처했다. 삼성 팬들도 치유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다.
윤성환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